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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오니, 퇴비로 재탄생 소홀함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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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오니, 퇴비로 재탄생 소홀함 없어야
  • 한상규 충남서북부취재본부장
  • 승인 2019.07.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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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 충남서북부취재본부장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취재본부장>

우리사회는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와 산업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됨에 따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쓰레기(폐기물) 처리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대두(擡頭)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유럽연합은 기존의 소비 지향적 경제체계를 순환형 경제체계로 전환하기위해 순환경제전략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5년 UN에서도 지속적인 발전목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채택해 전 과정에 걸친 자원이용의 효율성과 촉진을 강조하는 등 순환경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발 빠른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18 환경백서에 따르면 환경부 통계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생활쓰레기(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은 전체 폐기물 중, 8.8%가 매립, 6.2%가 소각, 84.4%가 재활용, 0.2%가 해역배출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소각과 재활용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매립과 해역배출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해역배출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따라 2012년에는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2013년에는 음폐수, 분뇨, 분뇨오니, 2014년에는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대부분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2016년에는 체계적인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생산, 소비, 관리, 재생의 전 과정을 다루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해 2018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져 왔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방향과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예컨대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자가 ‘비료관리법’ 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후, 식품폐수처리오니를 주원료로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퇴비원료지정서’까지 발급받아 유기질비료(퇴비)를 생산해 직접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에 따르면, “폐기물을 아무리 적합한 원료나 설비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인 퇴비를 생산했다 할지라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는 완제품을 생산 할 수 없으므로 퇴비도 폐기물일 뿐,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서만 퇴비를 농가에 공급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농민과 식품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70%, 수피 29%, 석회고토 1%의 비율로 원료투입과정을 거쳐 비료생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관계자는 “퇴비로 사용하기 좋은 원료로 유기질 비료를 제조해 직접 농가에 무상공급 또는 저가에 판매하고자 해도 종합재활용업체에만 반출해야하는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운송경비와 인력투입 비용 등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에게만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운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은 대부분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만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포지티브(Positive)규제였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기업 등에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하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Sand bax)를 활용한 정책도 도입 했다. 따라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시급히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신청에 따른 규제완화 정책과 법률 및 조례제정을 구체화하여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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