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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정책 현실적 마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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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정책 현실적 마련 필수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9.08.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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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요즘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伴侶動物)’ 보유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동물(愛玩動物)’이라고 불렀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면서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반면, 인간은 점차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동물의 세계는 항상 천성그대로이며 순수하다. 사람은 이 같은 동물과 접함으로써 상실해가는 인간본연의 성정(性情)을 되찾으려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동물이 애완동물인 것이다.
 
이처럼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해 그 동안 ‘애완동물’이라고 했으나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동물’로 개칭하게 됐다. 이는 지난 1983년 10월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제안됐다고 한다.
 
동물 행동학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의 80세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가 주최한 자리에서 개·고양이·새 등의 애완동물을 종래의 가치성을 재인식해 ‘반려동물’로 부르도록 제안했고, 승마용 말도 여기에 포함하도록 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로, 전통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돼지와 닭, 앵무새, 고슴도치, 토끼, 햄스터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명 중 3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처럼 반려동물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반려동물등록제’를 선택적으로 사용해 왔다. 2014년 1월1일부터는 이 같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29.5%인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약 63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도 전체 가구의 28.1%인 150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산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 현재 약 3조원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7년에는 2배인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업 규모의 확대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제품과 서비스도 점차 고급화·전문화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반려동물 정책은 산업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현재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 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규제고 있어 반려동물의 소음이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반려견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하도록 했으나 부주의로 인해 개물림 사고도 빈발하고, 반려동물 양육가구 중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숙지·준수하는 수준은 50% 안팎으로 나타나는 등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규범은 미흡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반려동물 구매는 대부분 지인이나 펫샵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동물보호시설 등을 통한 입양률은 매우 낮다고 한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산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농림축산부 자료에 따르면 분양 시 교육이나 사육환경에 대한 검토, 책임성 고지 등이 없고,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유기동물 수는 2014년 이후 해마다 늘어 2018년 12만1077마리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전국 약 300개에 달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용은 연간 2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연구원은 이 처럼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구원은 미국의 일부 주나 독일에서는 펫샵에서의 반려동물의 대량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펫샵을 통한 반려동물 구매를 금지하고, 보호동물 분양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나친 시장 의존도를 축소하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인다면 동물 학대와 유기와 같은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도적 뒷받침으로, 분양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와 보호소 내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사육환경 심사, 책임 고지, 소유주 교육 등을 꼽았다. 경기도는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통해 소통문화정착, 공존문화조성, 생명존중확산, 산업관리육성 등 4개 분야에 걸쳐 12개 과제를 지정, 추진 중이다. 여주지역 9만5000여 부지에 유기견 1000마리를 보호하는 ‘유기견 보호동’과 ‘반려문화센터’를 건립,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 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캠핑장, 반려동물 공원,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복합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반려동물 입양문화 촉진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고, 반려 동물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감성이나 사회성,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도 반려 동물과 함께 생활할 경우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이 높아져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새로운 산업 성장동력 육성,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존재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규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할 때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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