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북구의원 기고)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 중단 사태를 바라보며
상태바
(강북구의원 기고)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 중단 사태를 바라보며
  • 승인 2016.08.22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북구의회 장동우 의원

서울 강북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난을 이유로 2014년에 이어 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은 총 사업비 8146억 원으로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 11.4㎞를 연결, 무인 운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준공 후 시설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30년간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운영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는 사업자금 조달과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서울시에 채무보증과 사업방식 변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 8월 5일 공사를 중단했다.

 

 

서울시가 시행한 제1호 경전철 사업인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89.12%로 2009년 9월 15일 착공해서 공사기간 연장 등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올 11월 30일 개통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자의 공사 중단으로 내년 상반기에도 준공이 불투명한 상황이 됨에 따라 안타까움이 크며, 특히 강북권 지역 주민들은 숙원 사업이자 열망인 도시철도의 개통에 한껏 기대감이 높았기에 공사 중단에 따른 실망감과 배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는 공사구간 상권 침탈 및 교통혼잡, 통행권 불편 등으로 강북권 지역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주었으나 주민 숙원 사업이고 경전철 개통후의 쾌적한 도심권 이동의 희망을 갖고 강북권 지역 주민은 그 동안 모두 참고 견뎌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민간투자사업자는 공사 중단을 포기하고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시비 20억 원을 투입해 장기간 지속된 경전철 굴착공사로 인해 불편을 감내한 지역 주민과 경전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맞춰 공사구간 내 보도블록포장, 측구설치, 경계석 설치 등 보도정비공사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로 인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해 사업효과가 퇴색되고 반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 공정률은 89.12%로 대부분의 지상구간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나 아직도 지상에는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설물과 실제 공사와 무관한 시설들이 공사 편의를 위해 잔류되어 있으며, 도로포장공사도 완료되지 않은 채 도로지상복공판이 여전히 남아 있어 교통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가 재개되어 해당 시설물들을 원상 복구하지 않는 한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보도정비공사는 결국 수혜자인 주민들에게 쾌적함과 편의성이라는 혜택을 주기 어렵게 되었다.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설계·건설·준공·운영·재원 조달의

 

 

책임이 전적으로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있음에도 무책임한 공사 중단으로 애꿎은 지역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따라서 강북구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인 강북구의회에서는 14명 전체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을 위해 올 8월 26일 개회하는 제20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 재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에 공사 재개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주)은 강북권 지역 주민의 열망인 도시철도 개통을 볼모로 한 공사 중단을 이제 그만 멈추고 공공사업임을 인식해 강북권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공사를 재개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