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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은 범죄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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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은 범죄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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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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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홍기수

대포통장은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한다. 대부분 국민들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2014년 73,698건, 2015년 57,295건, 2016년 46,593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2017년 1분기에 11,017건 발생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장 모두를 지급정지 하였다고 한다.
대포통장 모집책들은 최근 금융권이 신규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페이스북 등을 통한 통장매매·대여를 유도하거나 사례약속 및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통장을 모집한다.


대포통장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 동안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통장매매·대여와 관련 대포통장 모집책들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나 속았다고 의심스러우면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여 도움 받기를 바란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현금인출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대포통장이다.
국민들은 어떠한 이유라도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매매·대여하여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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