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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보훈청 기고) 따뜻한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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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보훈청 기고) 따뜻한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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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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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이유정

규제는 기업이나 상공인 같은 특정집단에만 해당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고 나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영역에까지 규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민생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 ‘국민편익관련 규제 중점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이에 발을 맞춰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 및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증진’과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중점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주요 규제개혁 추진내용으로는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지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제외,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 등이다.

 

보훈가족을 보살피는 따뜻한 규제개혁으로, 예우 및 존경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필요한 보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훈가족을 마지막 한사람까지 보듬는 따뜻한 보훈 실현에 다가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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