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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윤활유 용기 실명 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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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윤활유 용기 실명 관리제 도입
  • 송창훈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장
  • 승인 2018.03.20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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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해양경찰을 아끼고 격려해 주시며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해양경찰은 해상에서의 주권수호, 인명구조와 더불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해양오염 방제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지역은 과거 씨프린스호사고(95년), 우이산호사고(14년) 등 대형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지역은 물론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사고에 더욱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제능력을 보강하고 사고대응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유관 기관 간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어선에 의한 오염사고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해양경찰서는 18년도 주요 업무 중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폐윤활유 수거율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해양오염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윤활유 수거 사업은 폐윤활유가 해상에 버려져 해양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협을 중심으로 199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나 폐윤활유 수거율이 미미하여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작년 여수 관내 수협에 따르면, 전년도 윤활유 판매량은 505.3㎘인 반면에 폐윤활유 총수거량은 84㎘로 판매량 대비 폐유 수거율은 16.6%에 불과하고, 나머지 폐윤활유는 바다에 투기, 불법소각 및 항ㆍ포구에 방치되는 등 적법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여수해경에서는 관내 수협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윤활유 용기 실명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윤활유 용기 실명제』란 ‘수협은 고유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용기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협 출고전표에 고유번호 및 유류 수급자 이름ㆍ선명 등을 기재해 폐유통의 주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어민은 스티커가 부착된 용기에 폐윤활유를 담아 수협에 반납함으로써 폐윤활유 수거율 향상 및 항ㆍ포구 무단방치를 방지하는 제도로 궁극적으로는 해양환경 보호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도 지역수협과 선주 분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홍보ㆍ계도하고 주기적인 항ㆍ포구 순찰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수수협을 시작으로 윤활유 용기 실명 관리제 시행지역을 고흥ㆍ보성ㆍ순천 및 광양 수협 등지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윤활유 수거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한 선박에 대해서는 공급받은 양과 반납한 양을 세세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는 어민 및 어선 선주 이하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로 여수 바다가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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