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갑질없는 사회를 위해
상태바
갑질없는 사회를 위해
  •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
  • 승인 2018.11.14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땅콩’, ‘라면 상무’ 이러한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아마 ‘갑질’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이다. ‘갑질’이란 갑을관계에서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이다.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최근의 여러 사건으로 ‘갑질’이라는 단어는 사회 전반의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부터 존재해 왔지만 최근 이를 계기로 채용비리,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갑질 사례가 화제가 되면서 ‘갑질’은 신조어로 자리 잡았다.

 

이에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려 있는 적폐 청산과 반부패를 목표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을 위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갑질 관행 중 가장 만연한 것은 자신의 높은 권력을 이용한 권력형 갑질이다. 직장 내 성추행,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막말폭언, 부당한 지시 등이 모두 이와 같은 권력형 갑질의 형태이다. 이러한 갑질이 피해자가 나아가 또 다른 형태로 그 하위 사회적 약자에게, 갑질 가해자가 되는 ‘내림갑질’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친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 분야 갑질 근절 실현을 위하여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였다. 먼저 갑질 요인이 되는 산림청 소관 법령ㆍ제도를 검토하고 갑질 유발 법령을 정비하여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자체 실태조사’를 통하여 소관 법령에 집행 시 의미가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은 재량권, 발주기관에 지나치게 유리하여 불공정한 계약 규정, 특정인에게 불리한 규정 등을 발굴ㆍ개정하고, 계약서 협약서 등 ‘갑’ ‘을’ 명칭 대신 기관명, 상호명 등을 사용하여 서로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갑질 신고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피해 내부 감찰관리를 강화하였다. 갑질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갑질 행위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갑질 은폐 또는 피해자(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성실 의무 위반’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 북부지방산림청도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1월 1일 ‘갑질 근절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갑질 근절 선포식에서는 전 직원이 함께 갑질 근절 선서문을 낭독하며, 행복한 직장ㆍ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갑질 인식개선을 위해 갑질의 유형을 설명하는 등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청렴 리플릿 제작 및 유관기관과 환경정화활동과 함께 청렴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부패 취약시기에 소속 국유림관리소 공직기강 점검을 통하여 갑질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산림 분야 갑질 유발요인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갑질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인간은 높은 곳에 늘 남들보다 우위에 있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신이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다른 사람의 감정,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절실하다. 자신이 보는 세상 외에도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남을 이용하기보다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레 갑질은 없어질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