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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상구는 '생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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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상구는 '생명의 문'
  • 남흥우 강원 철원소방서장
  • 승인 2018.11.20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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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일정한 영업 면적과 해당 층, 영업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이유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이다.
 
그러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에는 안전시설 등이 필수적으로 완비되어야 한다.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방시설, 피난통로, 비상구. 그 밖의 안전시설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이중 비상구는 생명의 문과 같다. 주출입구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비상구는 철저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비상구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장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19. 12. 26. 까지 갖추어야 한다. 추락방지 시설은 세 가지로 첫째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둘째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 셋째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ㆍ바닥ㆍ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티 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해야 한다.
 
철원소방서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안전성을 위해 추락방지 시설이 기한 전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상구를 폐쇄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신고포상제를 운영 하고 있다.
 
영업장을 찾는 이용객들은 반드시 비상구 위치 및 안전성을 미리 파악해 유사 시 신속하게 대피 가능토록 습관화가 되어야 하며, 영업주들은 이용 객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매일 같이 비상구 안전점검을 권장한다. 끝으로 비상구를 이용 피난 시 추락사고 또는 폐쇄로 인한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없길 바라며, 오늘도 안전을 기원, 행복을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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