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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더 이상 금품선거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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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더 이상 금품선거는 안돼!
  • 임성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승인 2019.02.24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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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되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연봉 1억원에, 업무추진비를 3500만원까지 지출하고, 전용차에 운전기사까지 쓸 수 있다. 또한 막대한 예산 집행, 사업 선정 등 인허가권, 임직원 인사 및 신규채용, 금융대출 및 이자율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한다. 또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역 유지로서 대우를 받고, 지역 여론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단체장 및 국회의원으로부터는 반드시 본인 편으로 만들고 싶은 존재로 부상할 수 있고, 지역 정치인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있다.


과거 60년 전에는 조합장선거를 소위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고 하였고, 근래에는 ‘5당 4락’이라고 하여 5억원을 쓰면 당선, 4억원을 쓰면 낙선한다는 말도 있었다. 서로 혈연·지연·학연으로 연결되어 폐쇄된 공간에서 금품을 전달하기 때문에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와 유권자는 그런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관행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 수법이 더욱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월말에는 전북 부안과 경남 고성 입후보예정자가 경쟁 상대에게 수천만원을 건네고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얼마 전에는 고무줄로 묶어 돌돌만 현금 뭉치를 악수하며 전달하는 수법으로 조합원들에게 총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광주시 소재 축협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앞으로도 금품선거의 행태가 더욱 교묘하게 진화할 개연성이 있다.


작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의원선거 서울시 평균 선거인수는 51,154명 이었다. 이에 반해 오는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서울시 평균 선거인수는 595명이다. 지방선거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선거인 구의원선거의 약 86분의 1명밖에 되지 않는 선거가 이번 조합장선거다. 특히 강서구 근해안강망수협선거의 유권자는 대의원 20명 뿐이다.


조합장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금품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공직선거에서는 사라져가는 금품선거가 조합장선거 등 생활주변 선거에서 아직도 공공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같은 행태가 공직선거에서 되살아날 수 있다.


이를 근절할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후보자가 금품선거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관할 선관위에서 입후보설명회를 통하여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였고, 위반사례 예시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 금품선거를 근절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둘째, 선관위가 금품선거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선관위는 금품선거를 근절하기 위하여 광역단속반을 편성하고 특별단속대책을 수립하였다. 관할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유권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편성하여 정황파악 및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각 조합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제보 네트워크를 확립하였으며 디지털포렌직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권자 및 조합원 등의 신고·제보가 없는 한 이런 노력만으로 금품선거가 근절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선관위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관할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받은 금품을 반환하고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도 보호받을 수 있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26.~27. 후보자등록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후보자는 더욱더 금품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려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유권자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선관위는 금품수수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과거부터 뿌리 깊게 이어져오던 금품선거와 이제는 결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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