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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 “박원순 시장의 강제철거 이중 잣대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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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 “박원순 시장의 강제철거 이중 잣대 강력 규탄한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9.06.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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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여 명

박원순 시장이 25일 새벽 5시 용역 400여명, 서울시공무원 500여명, 경찰력 2400여명, 소방력 100여명을 동원해 광화문광장에서 47일간 대여투쟁을 벌이던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천막을 강제 철거 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당원 38명이 부상당해 입원 중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 1항에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나 박 시장은 2004년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라며 광장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정치 행위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해왔다.

박 시장의 위와 같은 관점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텐트들과 설치물들은 6년 동안 광화문광장의 1/3을 사용했다. 세월호천막은 참사에 대해 전국민이 아파하고 공감하는 마음과는 별도로 서울시민의 광장 사용권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철거 요청 민원이 있었다.

각종 폭력 행위가 난무했고 연례 행사마냥 도심 교통을 마비시킨 민중총궐기의 민주노총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5억-20억의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아왔다. 각종 집시법 위반이 난무했던 이른바 ‘국정농단 촛불집회’ 는 박 시장이 몸소 “100만도 부족하니 300만이 나와라!” 하며 앞장섰다.

이미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이나 서울시 내 광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법들에 대처하는 법과 원칙을 잃었다. 그랬던 박 시장이 똑같은 서울시민인 우리공화당의 대여투쟁 텐트는 무슨 반란세력을 소탕하듯 그 새벽에 3000여명의 인원을, 그것도 용역 업체까지 동원하여 때려 부쉈다. 듣기 싫고 보기 싫으면 없애버리면 그만인가.

이것이 박 시장의 민주주의고 정의이고 다양성인가. 욕하면서 닮는다더니, 심심하면 보수 세력 전체를 독재자의 후예인양 매도하던 박 시장이야말로 서울에서 진정한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공화당이 내세우는 정치구호들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민주국가에서 공당(公黨)을 행정력으로 짓밟는 서울시의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오늘의 우리공화당이 다음에는 내가 될 수도, 당신이 될 수도 있다. 박원순 시장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정력 남용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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