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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갑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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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갑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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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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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

‘내부적 갑질’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 급지법’이 시행됐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법 시행 후 9월 30일까지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377건이며 이 중 26%인 98건은 정신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자살 충동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갑질’이라는 단어가 사회 전반의 화두가 되었고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성희롱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갑질 사례가 아직도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분야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고, 그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고자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추상적이었던 갑질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법제도 정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됐으나, 국민 변화된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갑질의 예방감시처벌을 넘어 일상 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 민간과 공공분야 전반에 걸친 갑질 근절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도 산림 분야 갑질 근절 실현을 위해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 및 민간분야로의 확산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사전 예방을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준수 및 법령제도상의 갑질요인 제거, 직장교육 의무화를 했다. 모호하고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규정, 근무경력이 짧은 직원에게 불리한 관사관리 규정 등을 개선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는 피해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내부 직원 및 일반인이 익명으로 상담하고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 감찰관리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갑질을 견제감시하고 있다. 적발된 가해자는 엄정 징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민간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우리 북부지방산림청도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6월에 ‘갑질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다. 갑질 근절 선포식에서는 전 직원이 함께 갑질 근절 선서문을 낭독하며, 행복한 직장ㆍ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갑질 인식개선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용과 갑질의 유형을 설명하는 등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청렴 리플릿 제작 및 유관기관과 환경정화활동과 함께 청렴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부패 취약시기에 소속 국유림관리소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갑질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산림 분야 갑질 유발요인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갑질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오너리스크로 곤욕을 치르는 기업을 언론을 통해서 종종 볼 수 있다.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듯이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해서 그 기업이 갑질의 온상이라고 보는 건 불합리하다. 하지만 그 손실은 온전히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그래서 특히 공공분야 종사자는 소속 조직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처지가 돼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절실하다. 자신이 보는 세상 외에도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남을 이용하기보다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레 갑질은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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