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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전,후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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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전,후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방법”은?
  • 김래인 강원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사
  • 승인 2017.01.15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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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수단인 차로인한 교통사고는 예고없이 많이 발생한다. 설 연휴를 맞아 편리한 교통수단인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요령을 바로 알면 조치 미흡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 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운전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하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뺑소니로 몰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고 관계자 및 목격자는 112(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 교통사고 발생상황,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과실여부 등을 현장상황에 맞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최근에는 각 개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현장조사 및 손해사정사 파견으로 경찰보다는 각 보험회사 직원에 의해 운전자 과실여부와 피해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처리를 하기도 한다.


또한 요즘 상대방의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미조치로 형사입건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장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 가해자 모두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자동차를 운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 미 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기도 한다.


교통사고 경찰조치 및 보험회사의 처리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을 모르는 경우 112로 신고하여 현장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 국민의 안전은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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