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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귀향길 운전시 아이들은 반드시 카시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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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귀향길 운전시 아이들은 반드시 카시트에
  • 박기준 강원 양구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 승인 2017.01.17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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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면 설연휴가 시작되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던 친척분들을 볼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귀향길 운전을 하다보면 차량 조수석에서 아이를 안고 타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운전자가 아이를 안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아이에게 전해질 충격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야 할 것이다.


국내의 카시트 장착율은 약 40%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카시트를 쓰지 않고 사고가 나면 피해가 엄청나다. 부모가 아이를 안고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아이는 영락없이 에어백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고시 아이가 받는 충격은 부모 몸무게의 7배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카시트를 설치하면 사고 발생시 사망과 부상확률을 70%이상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카시트의 사용이 중요한데 카시트는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한다. 뒷좌석에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고 신생아의 경우 뒤보기 형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뛰어나고 3세 이상은 앞보기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아이의 몸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를 어길시 3만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가 6만원으로 2배 상향되었다.


즐거운 설날 귀향길, 조금만 신경쓰면 내 가족이 훨씬 안전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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