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상태바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 전영직 강원 삼척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위
  • 승인 2017.05.23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헌법상 책무를 구현하는 일이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최우선의 임무로 하고 있는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비롯한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개별법령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대해 근거를 두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 상당수는 범죄피해 직후 급성스트레스장애, 이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경험한다. 범죄발생 직후 즉각적 개입이 공포감 등 감정의 과잉활성화를 방지하여, 장래 심리적 장애를 예방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심리학계의 공통된 연구결과이다. 범죄 경험 후 첫 대면하는 경찰의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은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경찰은 형사사범 절차의 관문으로 피해자가 누려야 알 대부분의 형사절차상 권리가 실현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들이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보호·지원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다. 범죄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의 허브 역할도 경찰에게 요청되는 임무중 하나이다.

 

피해자 보호는 범죄발생부터 사후복구까지 연쇄적 단계로 구성된 만큼, 범죄 발생초기 유관기관 연계강화로 전체 피해자 보호초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단계에서의 충실한 피해자 보호는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가형벌권 확립에도 도움을 준다.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무관심, 냉대 등 2차 피해를 겪은 국민들은 사법기관을 불신하고 범죄신고 등을 꺼리게 된다. 피해자는 가장 중요한 수사협조자로, 수사기관에서 그들의 입장과 충격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때 그들로부터 자발적인 수사협조를 얻게 되고,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