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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 촬영 범죄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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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 촬영 범죄 심각성
  • 김환식 인천강화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 승인 2017.09.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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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와 더불어 화두로 떠오르는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경찰에서는 초등학생, 여성대상 보호활동을 더욱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여성 대상 범죄 행위로는 가장 흔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은 몰래카메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카메라이용 범죄가 큰 범죄는 아니라고들 생각거나, 적발되더라도 벌금정도만 내면되지 생각한다. 카메라이용촬영범죄의 무서운 점은 무작위로 촬영한 여자들의 신체가 인터넷에 유포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유발시키는 중범죄이다. 우리의 가족, 친구 주변인 등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다.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고 있다고 느껴보라 얼마나 소름 돋고 끔찍한 일인가.


카메라로 촬영하여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범죄가 진화되어 강제추행 등 심각한 성범죄도 야기할 수 있기에 몰래카메라범죄가 무서운 것이다. 정부에서도 각 부처 합동회의를 통하여 몰카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유희적 표현을 담고 있는 ‘몰카’란 용어사용을 금지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또는 불법 촬영행위라고 지칭하였다.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카메라이용촬영 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되어 경찰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되는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되면 그 때부터 어린이 관련 사업 및 여성관련 직종에는 취업할 수 없고 이사 및 이동시에도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만큼 카메라이용촬영범죄도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강력한 처벌과 예방홍보 활동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카메라이용촬영범죄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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