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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우선순위, 누가 먼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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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우선순위, 누가 먼저일까
  • 소희 강원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 승인 2017.12.14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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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는 차량과 새로 진입하는 차량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질 때가 있다. 누가 먼저 회전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냐는 거다. 먼저 진입한 순서대로? 아니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라도 있는 걸까?


보통 ‘로타리’라고 부르는 회전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이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일단 서행하면서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 후 진입하여야 하고, 만약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어떨까? 교차로에 신호등이 고장났거나, 처음부터 신호등이 없는 경우다. 이때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이다. 만약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더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에 우선 통행권이 있다.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차량 우측에 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선권을 준 것이다.


우회전과 좌회전을 할 때는 최대한 작은 원을 그리며 돌아야 하고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 지 확인 후 서행하여야 한다. 크게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할 경우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보다 안쪽으로 도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미처 못 보고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또한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는 차량과 부딪힐 경우 과실비율이 우회전 또는 좌회전 하는 운전자에게 높게 부과되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할 때는 최대한 작은 원을 그리며 돌아야 한다.


통행 우선권은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비율을 따지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양보받았을 때 고마움을 표시하는 ‘매너’다. 우리 모두 즐겁고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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