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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골든타임은 시민들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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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골든타임은 시민들의 힘으로
  • 김상도 인천남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령
  • 승인 2018.03.20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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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소방서에서는 2018년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소방차 골든타임이란?  재난현장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5분 이내에 현장 도착 목표로 하는 시간을 말한다. 응급환자가 5분이 지나게 되면 소생확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초기화재가 5분이 지나면 급격하게 확대 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때문에 소방대원들은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해마다 각종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2017년 인천광역시 5분 도착율은 61.4%, 7분 도착율은 66.8%이다.


인천광역시 소방본부는 2018년 7분 도착율을 69%로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나, 소방차 앞 끼어들기 차량 등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의 증가로 골든타임은 점점 느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무질서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초기진화에 실패함으로써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8년부터 소방관련법이 신설 또는 강화된다.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 및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끔 언론보도에 모세의 기적으로 구급차의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지는 미담이 종종 보도 된걸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출동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방차를 옆에 두고 곡예 운전을 하고, 사이렌이 울리던 말던 꼼짝하지 않는 차량을 아직도 많이 볼 수 있다.


각종 대책과 단속에도 시민들의 호응이 없다면 허무한 사이렌의 외침에 불가 할 것이며, 꽉막힌 도로에서 시민들의 양보가 없다면 소방차량은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소방차량 길 터주기 운동이 모세의 기적이 아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꼭 지켜야 할 예절로 자리 잡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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