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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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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위험하다
  • 박형선 서울시선관위 공보계장
  • 승인 2018.05.15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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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다. 누나인 여자주인공이 친한 친구의 남동생과 우연히 만나 사랑을 만들어 가는 달콤한 연애이야기다. 손예진같은 누나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밥’까지 잘 사주다니 현실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부러울 뿐인 드라마는 드라마다. 여하튼 대한민국에서 식사를 뜻하는 ‘밥’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친분관계가 ‘언제 밥 한 번 먹자’로 시작한다. 호감이나 비호감을 나타낼 때, 깊은 정을 드러낼 때 쓰는 단어도 ‘밥’이다. ‘그 사람 밥맛이야’, ‘얼마 안 되지만 밥값이나 해라’,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말처럼 말이다.


선거 때만 되면 흔히 듣게 되는 소문에도 바로 이 ‘밥’이 들어간다.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던 일처럼 들리는 ‘누가 어디서 밥을 샀다더라.’ 라는 풍문들.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깨끗하게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 ‘밥’은 힘이 센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는 ‘밥’을 사는 행위인 ‘기부행위’를 시기에 관계없이 철저히 금지하는 모양이다.


정치인이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유권자에게 ‘밥’을 사면 미투만큼이나 앞길이 캄캄해진다.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무효가 되고, 최소 향후 5년간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밥’을 얻어먹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제공받은 가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100만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직접 사지 않더라도 문제가 된다. 그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선거사무관계자, 심지어 그들이 모르는 제3자가 그들을 위해 ‘밥’을 사더라도 선거법 위반이며 제공받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누가 사는지 모르고 먹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러니 선거를 앞둔 시기에 누가 ‘밥’을 산다고 한다면 더욱 경계하고 조심할 일이다.


오는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에 동네 구석구석 지역단위로 치러지는 선거니만큼 ‘밥’의 유혹이 그 어느 선거보다 많은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다. 여차하면 패가망신이요 동네망신이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위험하다. 결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부러워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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