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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시대! 규제개선 및 안전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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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시대! 규제개선 및 안전망 필요
  • 정석영 강원 인제경찰서 경무계 순경
  • 승인 2018.07.03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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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퍼스널 모빌리티(PM : Personal Mobility)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정격출력 0.59kW 미만(50cc미만)의 원동기가 달린 전동 휠 등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다.

 

한국교통안전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퍼스널모빌리티 판매량은 6만5000대, 지난해는 이보다 10% 이상 증가한 7만대에 달할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성장세에 따라 오는 2022년에는 20~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말 그대로 퍼스널 모빌리티시대가 다가오는 것이다.

 

하지만 퍼스널 모빌리티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규제개선 및 안전망점검이 시급하다. 먼저 개인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나 인도에 진입할 수 없다. 물론 정부가 2월 중 자전거 이용 규칙을 개정해 3월 22일부터 '페달보조'(PAS·파스) 방식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으나, 개정된 규칙을 보면 사람이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 방식이면서 전동기 작동 최고속도가 25㎞/h 미만이고,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로 속도제한이 무엇보다 크다. 현재 시중에서 최고속도 80km/h 이상의 전기자전거도 나오는만큼 무엇보다도 속도 제한에 대한 또다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마음놓고 탈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는 주요공원에서 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전기보조 이동수단으로 분류 일정조건 만족시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자전거표지판처럼 마음놓고 탈 수 있는 장소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규제개선이 시급하다. 셋 째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기 위해 운전면허 필요여부를 모르고 있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시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배기량 50cc 정격출력 0.59kW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들은 만16세부터 취득가능하므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취득이 우선이다. 또한 오토바이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과 넘어질 때 부상을 최소화해 줄수 있는 무릎보호대등 안전장구는 반드시 착용하고 타야할 것이다.

 

최근들어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가 4년새 3배이상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듯이 한시라도 좀더 마음놓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및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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