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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이용 총기 제작 논란' 테러 청정국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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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이용 총기 제작 논란' 테러 청정국 위협한다
  • 김성록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
  • 승인 2018.08.15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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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는 지금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터 이용 기술은 범죄자 또는 테러리스트가 악용할 경우 총기청정국인 우리나라에서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지난 7월 30일 미국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총기를 만들 수 있는 도면이 인터넷에 공개하기 직전에 미 연방법원에서 “설계도 배포가 테러와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한시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지만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2013년 5월에는 3D 프린터 이용 제작한 권총을 만든 코디 윌슨이 회사 홈페이지에 설계도면을 올렸고, 미국 정부가 삭제 지시하여 제지 하였지만 설계도면을 공개한지 이틀 만에 전 세계에서 1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설계도와 3D프린터를 이용해 실제 총과 위력이 비슷한 플라스틱 총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된다면 ISIS와 같은 국제 테러단체가 아니라도 개인이 마음만 먹으면 테러공격이 가능한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테러청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미 법원이 최근 3D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총기도면을 인터넷에 공개 금지를 한 것은 일시적인 조치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총기규제가 있는 나라는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한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 개개인은 3D프린터를 이용한 불법총기 제조나 소지는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설계도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 하는 것 또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2에 의거 처벌(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차원에서는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 법률적 제도를 면밀히 보완·검토하여 「테러청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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