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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운전 심각, 어른들이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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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운전 심각, 어른들이 관심 가져야
  • 김진아 강원 평창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 승인 2018.09.1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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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기도 안성에서 중·고생들이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렌트해 운전하다가 건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제3의 피해자는 없었고, 탑승자 5명 중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4월 전북 전주, 2017년 6월 경기도 수원, 2017년 9월 강원도 강릉, 2016년 12월 광주 등 전국적으로 중·고교생들이 차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A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총 5578건(한해 평균 929건)으로 1000건에 조금 못 미쳤다고 하고, 이 사고로 총 135명(한해 평균 22.5명)이 숨졌고, 7655명이 중·경상(한해 평균 1,257.8명)을 입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1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법 제34조의2’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여 무면허 운전자 등에 대한 차량 대여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9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렌트카 업체의 입장에서 수많은 렌트카 손님을 일일이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소연 하지만 중·고등학생 등 자격이 없는 무면허 운전자들이 차량을 빌려 교통사고를 낸다면 그 피해의 크고 작음을 떠나 업체에서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다소 귀찮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렌트카 손님의 본인여부 및 운전면허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는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내 “운전면허 정보조회 시스템(https://dls.koroad.or.kr/main.jsp)”을 이용하여 운전 적격 여부와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면허취득 연도 및 주소 등 간단한 질문으로 확인한다면 위의 미흡한 점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차량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녀들이 몰래 차량을 타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렌트카 업자들은 민원인들의 항의와 불만이 있더라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본인여부 확인으로 더 이상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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