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음주운전, 살인 범죄행위로 처벌 강화돼야
상태바
음주운전, 살인 범죄행위로 처벌 강화돼야
  • 오종칠 강원 원주경찰서 문막파출소 경위
  • 승인 2018.11.06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예방이 목적으로 외근 경찰관은 단속을 나갈 때마다 “오늘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도로에 나서고 있지만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음주운전 행위로 얼마나 많은 아까운 인명피해와 손실을 보았는지는 우리가 직접 목격하거나 언론을 통하여 자주 접해 잘 알고 있으며,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초점이 흐려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술 한잔이라도 하게 되었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생활화하여 주길 바란다. 경찰청에 의하면 2017년도 뺑소니 사고의 도주 동기는 “음주운전”이 최다로 나타났으며, 음주사고 치사율이 전체사고 치사율 대비 15.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단속과 관련 상습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발맞추어 경찰청에서는 현재 법 개정 준비중으로 첫째, 음주운전면허 취소기준을 강화(현행 적발 3회에서 적발2회로, 위험성 높은 고속도로는 적발 1회로) 둘째, 음주운전 단속기준 상향조정 (현행 면허취소 0.1% 이상, 면허정지 0.05-0.1%사이에서 단속 적발 기준을 0.03%로 하향조정) 셋째, 차량 압수범위 확대 (음주사망사고차량 압수에서 음주 중상차량 압수로 변경)로 내년 초 추진할 예정이다.

 

물론, 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 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겠지만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나 자신이 잠깐 불편이 소중한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동참하여 우리 모두 노력을 다한다면 음주운전은 반드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하여 절대로 음주운전은 삼가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