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적재물 안전조치, 교통사고예방의 첫걸음이자 의무
상태바
적재물 안전조치, 교통사고예방의 첫걸음이자 의무
  •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경위
  • 승인 2018.11.08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3일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량의 짐칸에서 1.3톤에 달하는 적재물이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들이 충돌을 피하던 중 21인승 고속버스가 5m 밑으로 추락해 1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다. 비슷한 시간에 서해안고속도로에서도 도로 한가운데 떨어진 낙하물(그물 등)을 피하려다가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한 건수는 2015년 총 3만 2841건으로 2006년 1만 8031건에 비해 10년새 1만 4810건 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물차량의 교통사고도 2013년 2만 7650건, 2014년 2만 8250건, 2015년 2만 9128건, 2016년 2만 6576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72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보면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제외)에서 화물차량 적재물 낙하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5년 48건, 2016년 46건, 2017년 43건으로 한 해 평균 45.6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4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5점에 범칙금 5만원(4톤초과 화물차량)이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규제 강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의 특례 규정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해져 처벌을 강화했다.
 
아마 운전자라면 누구나 도로를 운행하면서 한번쯤은 화물차량의 적재물로 인해 불안함을 느껴 보았을 것이다. 한 눈에 보기에도 짐칸의 적재물이 중량 초과로 한쪽으로 기울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거나 화물차량 옆·뒤로 튀어나온 대형컨테이너, 철근, 철제빔 때문에 뒤따르기에 불안했던 마음과 아찔했던 경험 등 운전자들에게는 항상 불안함과 공포심까지 주기도 한다.
 
강원경찰청에서는 몇 해 전부터 화물차량에 대한 적재물과 정비 불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쳐 교통사고를 줄이고 있다. 화물차량 운전자들도 ‘귀찮아서’‘고정하기 힘드니깐’‘한꺼번에 운반하려고’ 등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출발 전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덮개를 씌우는 등 적재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확실히 해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의 작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