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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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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오제호 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
  • 승인 2019.01.03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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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사전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을 뜻한다. 한편 규제혁신의 기조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국가 등이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규제의 의미를 한정하고 있다. 이는 즉 혁신의 대상이 되는 규제는 공적 영역에서 생산된 것이고, 국민을 권리 혹은 의무와 관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규제는 쉽게 생각하면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규범이다. 인류가 공동생활을 하고 문명이 발생하며, 국가가 세워짐에 따라 규제는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규제 또한 필연적으로 복잡해지고 세분화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령으로 알려진 고조선의 8조금법이 부여의 1책 12법으로, 삼국의 율령으로 발전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특히 고려의 성문형법인 고려율이나, 30년 이상의 편찬 기간이 소요된 조선의 경국대전의 존재는 이미 당시 방대한 분량의 규제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특정 시점의 정치, 경제, 문화에 최적화되어 만들어진 규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방대한 규제는 폐단이 생기고, 필연적으로 올바르게 고치는 작업, 즉 혁신의 대상이 된다. 일례로 만세불변의 법전으로 편찬되었던 경국대전이 약 260년의 세월을 거치며 사문화되거나 이후 제정된 법령과 상호 모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조선왕조는 1746년 속대전을 편찬함으로써, 스스로 세웠던 경국대전의 만세불변 원칙을 사실상은 깨게 되었다. 이후에도 편찬된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 통합법전의 존재는 조선시대에도 이미 규제혁신이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시되었음을 뒷받침해 준다.


결국 종합하자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규제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나, 조선시대 통합법전의 개정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혁신은 가까운 조선시대에도 이미 실시되고 있었다. 하물며 41,792개의 정부규제(법령, 자치법규)가 존재하는 현재, 이를 정비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특히 현 정부는 올해부터 그간의 규제혁신을 넘어서 국가 체계와  운영 기조를 총체적 차원에서 새롭게 바꾸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도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지방보훈청은 2017년부터 청사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현장 청장실(보훈1번가)을 확대&개선하여 국립서울현충원, 중앙보훈병원 등 외부에서 현장 청장실을 운영하는 ‘보훈가족 이야기 듣는 날’로  실시했다. 이로써 청사에 찾아오지 않는 민원인은 만날 수 없었던 2017년도 현장 청장실의 한계를 개선하여 더 많은 보훈가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수합된 민원인들의 고견은 보훈제도 개선에 소중하게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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