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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새롭게 바뀌는 법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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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새롭게 바뀌는 법령들
  •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경위
  • 승인 2019.01.07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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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 했던 2018년이 저물고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저마다 새 다짐과 희망으로 2019년을 시작할 것이다. 이에 2019년 새롭게 바뀌는 경찰 관련 법령들을 알아둔다면 일상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1.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이 5년→3년으로 단축되었고,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취득시 교통안전교육도 의무화 되었다.(2019. 1. 1. 시행)

 

2.도로에서의 노면전차(트램) 통행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노면전차 전용로의 도입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을 규정, 운전자 준수사항, 범칙금과태료 부과 규정 등 노면전차 운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을 정비하였다.(2019. 3. 28. 시행)

 

3.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규정이 마련되었다. 운행을 마친 어린이통학버스에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2019. 4. 17. 시행이다.

 

4.최근 이슈가 된 일명‘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처벌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 0.03%로 낮추어 강화하고, 벌칙 수준 상한을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수준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을 상향하고 음주치사에 대한 결격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기준(현행 3회 이상(3진 아웃제)→ 2회 이상)을 하향 등 행정처분도 강화하였다.(2019. 6. 25.자 시행)

 

5.총포화약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어 무허가 총포화약류에 대한 제조판매소지에 대한 처벌과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을 인터넷 게시유포하는 행위의 처벌도 강화하는 등 총포화약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었다.(2019. 9. 19. 시행)

 

이외에도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설치관리 기준을 행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2019. 6. 13. 시행),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버스 전용차로 통행 근거가 마련, 운전면허 관련 민원시 신분증 외에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희망자에 한하여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시킨다.(상반기 시행 예정) 이외에도 2019년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법률들이 시행될 것이다.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쯤 확인을 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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