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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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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이희영 경북 영양경찰서 교통계장 경위
  • 승인 2019.01.17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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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회식을 비롯한 각종모임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단 한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결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될 것이다.


잘못된 음주문화의 병폐로 인한 교통안전 불감증의 심화로 건전한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는 각종 수많은 폐해가 우려 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를 위해 상습,고질적인 음주운전 문화의 척결을 위해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불시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관련 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엄격히 적용될 방침이다.
앞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소주 1잔만 마셔도 형사입건 되어 강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현행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행위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혈중알콜농도 0.03%하향 되었음을 의미한다.  0.03% ~ 0.08% 미만도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은 1년이하징역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0.08%~0.20%미만은 1년이상 2년이하 징역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벌금, 0.2%이상 2년이상 5년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벌금 부과된다.(2019년 6월 7일시행) 잘못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 불감증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많은 폐단을 주고 있으며 사랑하는 내가족,직장 동료들에게 아프게 하는 음주 문화가 하루빨리 개선돼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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