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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경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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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경계주의보 발령
  • 강명원 전남 고흥소방서 구조구급팀장
  • 승인 2019.03.0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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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학에 맞춰 어린이 교통사고 경계주의보가 내려졌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친구들과 재잘거리며 학교에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미소가 세상을 따스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도 불법 주·정차된 많은 차량과 부주의한 어른들의 운전습관으로 교통사고로 이어져 병원에 이송했다는 말을 들으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어른으로서 안타까움이 든다.


지난 5년(2013~2017년)동안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만 8253건에 사상자 7만 2337명이 발생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상자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2만 3335명이 ‘보행 중 사고’로 드러났다. 보행 중 사상자의 발생시간은 등하굣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보행지도가 절실함을 알려준다.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를 대상으로 교통질서 준수의식 교육 및 안전보행 지도가 필요함을 물론이지만 그와 함께 어른들의 올바른 운전습관과 주·정차 확립이 중요하다.


학교주변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나 밀집된 차량들이 있는 곳을 주행할 때 최대한 서행하면서 운행해야 한다.


또한 이면도로 등에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아파트 단지 내 이중 삼중 주차된 차, 학교 주변에 양쪽으로 길게 주차된 차 등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돌출행동이 많은 아이들의 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구급이나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아파트나 골목길 등에 구급차나 소방차의 통행을 위한 공간 확보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의 근절은 현재를 사는 우리 어른들의 안전에 대한 의무이며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작은 본보기이다. 올바른 교통문화를 확립하여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후회가 아이들의 동심이나 안전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자.


아울러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통행하는 운전자들도 내 아이를 보호한다는 인식으로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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