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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화재 긴급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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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화재 긴급 대처법!
  • 홍진우 전남순천소방서 왕조119센터 소방교
  • 승인 2019.03.0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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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천ㆍ밀양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올겨울 계속되는 건조 특보로 인해 가정용 소화기와 차량용 소화기의 판매량이 급증했다.


차량 화재의 경우 현행법상 7인 이상 승용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는 강제 규정이 없어 순간적인 차량 화재에 많이 취약하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중에 많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엔진과열, 전기합선 등의 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담뱃불 등이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나 동승자의 빠른 상황 판단과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 만일 조치가 늦을 경우 다른 차에 불이 옮겨붙거나 도로에 멈춰 소방차의 진입에 방해가 되는 등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우선 화재나 연기를 인지하게 된다면 즉시 넓고 안전한 장소나 도로변으로 차량을 세워두고 시동을 끈 후 하차한다. 그 뒤 차량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한다.


만약 차량에 소화기가 없다면 하차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 차량에서 소화기를 빌려 초기 진화에 힘써야 한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위험이 감지될 때는 즉시 비상등을 켜고 도로변이나 졸음 쉼터, 휴게소 등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 위험이 적은 곳에 차량을 세운다. 자체적으로 초기 진화에 노력하고 대처가 불가능 할 경우 근처 도로표지판과 갓길 이정표를 이용, 119와 주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정확한 위치를 신고한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내 주위도 예외가 없다. 이러한 차량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 차량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법적인 튜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의 손이 잘 닿는 곳에 보관하고 소화기의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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