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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학교폭력은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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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학교폭력은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기억하자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9.03.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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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명예훼손, 모욕,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교육부에서 전국 초·중·고교생 399만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5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만 3000명이 늘어났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10명당 3명이 ‘피해 학생을 도와주거나 학교폭력을 알리지 않고 모른 척 했다’고 한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은 단순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 시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한 왕따와 욕설, 비방 등의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은 누군가에게는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악몽이며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 누구라도 학교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 학교폭력 정보제공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앱(App)을 설치해놓고 자신 또는 친구가 학교폭력 상황에 처할 때 활용하며 ▲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기본 상했다고 하면 바로 사과하고 ▲ 친구 사이에서 재미와 장난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며 ▲ 무리한 요구를 받을 때에는 ‘미안하지만 나는 네가 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 피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하고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경찰, 전문가 등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며 ▲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우 반드시 신고(☏117)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범죄 행위임을 인식시켜주는 교육을 수시로 하고 가정에서는 자녀와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경찰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통한 교육 및 청소년 선도·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피해 예방 신고, 상담, 수사 등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모두 노력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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