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차량을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행 중 교차로를 만나게 된다.
교차로란 ‘십자로 또는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만나는 부분’을 말한다.
일반적인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신호위반 사고가 주를 이루고 회전교차로에서는 통행의 우선순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편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더 있다.
바로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으로,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의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그 직진 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분리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진행하여야 한다.
즉, 다시 말해 직진 차로를 진행하다가 교통섬을 지나쳐서 우회전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몇 년 전 대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판례(2011도9821, 2012. 4. 12. 선고)가 선고된 바 있고 따라서 교통섬을 지나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과실을 적용받게 된다. 대부분의 차량 운전자들은 교차로를 통행 시 신호나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은 어쩌면 교통섬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이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통행방법에 대해 반드시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