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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때 손잡아주는 '범죄피해자보호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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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때 손잡아주는 '범죄피해자보호 경찰관'
  • 이송화 강원 춘천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 승인 2019.05.0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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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이송화 강원 춘천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경찰은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범죄피해로 인해 힘겨워 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보듬고 안전을 보장하여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죄 피해자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면 편리하다.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강력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그리고 주요 지원제도는 크게 경제지원, 심리지원, 법률지원, 기타지원으로 구분된다.
 
경제지원은 범죄피해자구조금, 의료비, 생계비, 장례비, 피해현장정리, 피해자여비, 긴급복지지원 등이 있다.
 
피해현장정리제도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강력범죄 및 성·가정폭력 피해자가 야간에 조서 작성시에는 피해자 여비를 지급한다. 심리지원으로 범죄피해평가, 심리상담, 신변보호, 임시숙소 지원이 있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강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전반을 전문가가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건기록에 첨부, 재판에 반영하는 제도이며, 심리상담은 범죄심리 상담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할수 있도록 상담치료 받는 것이다.

 

또한 신변보호는 범죄피해 및 보복범죄 우려자가 대상이며 주거지순찰, CCTV설치, 스마트워치 대여 등이 있고, 범죄를 당한 장소를 다시 가기가 힘든 피해자를 위해 임시숙소지원제도가 있다.
 
우리 경찰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여 국민 누구나가 안심하고 웃을 수 있는 치안을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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