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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피해를 당하셨다고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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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피해를 당하셨다고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활용을
  • 전영직 강원 삼척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위
  • 승인 2019.05.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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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전영직 강원 삼척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위>경찰청에서는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일선 경찰서에 배치하여 사건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신뢰관계자 동석,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시 사생활, 신변보호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 특정범죄의 신고, 증언 등과 관련하여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변안전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범죄로 인한 사망, 장해, 중상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생계비, 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밖에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지원 및 법원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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