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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예방, 운전자와 지자체 함께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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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예방, 운전자와 지자체 함께 노력해야
  •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3팀장
  • 승인 2019.05.13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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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3팀장>

지난 17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는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방법은 앱(어플)을 설치하고 ‘신고’를 터치 해 해당위반(불법주차, 불법정차 등)명을 터치, 위반사진을 찍고 1분 후 재차 위반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4대 불법 주·정차는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위반시 승용차량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는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화재 진화 및 구조작업이 늦어져 29명의 사망자와 40여명 부상자가 발생했었다. 이는 협소한 주차공간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도로변의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한다.

 

매년 전국적으로 지자체 소방서에서 주관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진압·대비훈련을 실시한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차량들과 상인들의 안전의식 불감증에 매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과 구조작업이 늦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가 발생 해 인명·재산피해도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앞으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이웃을 생각해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 하는 등 운전자들이 위반을 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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