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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우리 가족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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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우리 가족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9.05.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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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설 경기 고양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난 2월, 경남창원에서 길 잃은 5세 아이를 사전에 등록된 지문 등 확인을 통해 부모에게 인계해 준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같은 해 4월,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도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길 잃은 남자아이를 발견하여 기존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30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한 바 있다.
 
요즘 같이 날씨가 따뜻하고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봄철이면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증가함에 따라 실종신고도 증가하게 된다. 길을 잃었을 때 아이들은 놀라고 당황하여 본래 알고 있던 주소나 부모님 연락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치매 어르신이나 지적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종예방을 위해 미아방지 팔찌·목걸이를 착용하거나 미아방지 가방을 메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실종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실종신고는 42,929건으로 전년도 대비 10.67%나 증가하였다. 단순히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 외에도 실종사건은 골든타임 내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건이 장기화되고 범죄관련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사건에 비해 많은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종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더 나아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서는「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빠른 시간 안에 실종자를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문과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시스템(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2012년부터 실시된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실종아동 등이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특히, 발견 소요시간에서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문 등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실종아동 등의 평균 발견 소요시간(46분)과 미등록된 실종아동 등의 평균 발견 소요시간(56시간)은 약 7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절차는 간단하다. 보호자가 대상자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로 방문하는 방법과, 스마트폰으로 ‘안전드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보호자가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을 통한 단체신청도 가능하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지적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들은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핸드폰을 통해 사진과 정보 등을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내 아이는 안전하겠지’, ‘우리 아버님은 집에만 계시니까 괜찮을거야.’ 하는 생각에 무심코 지나갔다가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혹시 우리 아이, 우리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마음 졸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문 등 사전등록제」참여하여 화창한 봄날 가족들과 안심하고 나들이 떠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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