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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대리입금의 유혹, 관심과 교육으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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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대리입금의 유혹, 관심과 교육으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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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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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최근 SNS를 이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리대금 행위의 일종인 ‘대리입금’(줄임말 ‘댈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곳에 돈을 대신 지불해주고 돈을 빌린 학생으로부터 원금과 수고비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수고비 명목의 이자가 법정이자율 24%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콘서트 티이나 굿즈,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학생들이 주로 대리입금을 이용하고 있고, 최근 사례로는 게임 아이템 구입을 위해 이자 30%, 연체 2시간당 1000원 조건(연 5,000%)으로 8만원을 빌린 사례, 콘서트 티켓 구입을 위해 1주일에 이자 3만원(연이율 1,560%) 조건으로 10만원을 빌린 사례 등이 있었다.

 

이러한 대리입금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SNS에 개인정보가 유포되는 등 범죄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은 빌리는 돈이 소액이고 대부행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보니 대리입금을 쉽게 생각하고 이용하는 실정이다.

 

또한 대리입금 거래는 주로 1:1 SNS 메신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돈을 빌린 청소년이 보복에 대한 우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 5월부터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대리입금 사례 첩보 수집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금감원·방통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대리입금을 근절하기 어렵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청소년 대리입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친구 간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청소년들은 대리입금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할 경 적극적으로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기심 넘치는 청소년들에게 대리입금은 너무도 달콤한 유혹일 것이다. 그러나 한번 잘못 들어선 경제습관과 범죄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는 쉽게 고쳐질 수 없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정립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정성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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