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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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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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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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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백 강원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학교생활과 함께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요즘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학교를 처음 등교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안전보행 등 교통환경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는 어린이가 도로를 건널 때 보행3원칙(보다, 서다, 걷다)을 지켜 횡단하도록 반복해 알려줘야 한다.

학원 등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려면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구입한 후 차체를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차량 앞·뒤에 적색과 황색 표시등(분당 60~120회 이하  점멸)을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보호 표지는 앞 유리(가로 40cm, 세로 15cm)와 뒤 유리(가로 50m, 세로 20cm)에 부착하고, 광각 실외  후사경과 승·하차 시에만 돌출 작동하는 보조발판을 설치 후 변경  사항을 자동차검사소 승인을 받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운행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자는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교통법규 준수 등에 대하여 일상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모든 어린이가 탑승하였는지 확인하고 내릴 때 아이가 안전하게 하차한 것을‘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로 확인 후 출발하여야 한다.

동승보호자는 어린이 승차 즉시 안전띠를 매주고 안전띠 착용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한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어린이는 특성상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으며 행동 예측이 어렵고 약한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 모두의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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