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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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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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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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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빈 인천미추홀경찰서 도화지구대 순경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면허정지는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단속수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면허취소가 되는 음주운전 횟수도 기존 3회에서 이제는 2회 이상 음주운전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이렇듯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혹은 언론을 통해 자고 일어나면 발생하는 무수한 음주운전 사고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발생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음주운전의 피해는 피해자의 생명과 그 가족의 고통을 유발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로 평생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

가해자 역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개인의 인생을 망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여론은 어떠한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운전자를 이해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시기는 지났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 자신과 모든 타인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무너뜨리는 이러한 잘못을, 잘못된 선택을 굳이 해야 할까? 도로교통법이 강화되고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은 주.야간, 특히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숙취로 인한 음주는 소주 1~2잔도 이제는 단속 수치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음주자가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고 밤사이 숙취가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고 출근을 한다.

과연 그럴까?? 개인의 신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음주측정을 하면 단속수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음주운전 예방책을 한 가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특별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차를 타고 출근한 날 저녁 음주약속이 있다면 아예 차키를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고 퇴근하는 방법은 어떨까? 음주를 과하게 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면 그 다음날 아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음주약속 시 차키는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고 퇴근하기’ 그렇게 하면 음주 다음날 걱정 없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한다면, 음주운전 걱정에서 해방되는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생각도 행동도 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다. 다시 한 번 나의 인생과 타인의 행복을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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