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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데이트 폭력!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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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데이트 폭력!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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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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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경기 고양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경사

연인관계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마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서로 상대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인관계에서는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돼야 한다.

 

그러나 연인관계 또한 사람간의 관계이고 오해와 잘못이 쌓여가며 큰 다툼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과 다툼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가 중요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다보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

 

데이트 폭력의 유형에는 성적인 폭력 뿐 아니라 폭행, 협박, 공갈, 감금, 납치 등 물리적인 행위가 있고, 결별한 이후에도 ‘나는 헤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괴롭히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락으로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

 

‘데이트 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나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됐어도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좋은 사람’, ‘술만 먹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거나,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두렵다’며 신고 접수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2016년부터 「데이트 폭력 TF팀」을 중심으로 집중 대응하였고, 현재 발생 건수가 줄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760여건이 발생(경기북부청 기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피의자를 엄정수사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라는 특성상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경찰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찰에 문의하기가 어렵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보호시설 및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의 시간과 활동 자체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연인을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존중해 주어야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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