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가정폭력, 대물림되지 않기 위한 노력 필요
상태바
[독자투고] 가정폭력, 대물림되지 않기 위한 노력 필요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9.09.09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 신체적, 성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로,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또는 성적인 학대 모두를 포함한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대물림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심각한 범죄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가족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 대화와 존중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9만 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 인원은 21만 5천 명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75%가 여성이었다고 한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2.8%는 아동과 성인일 때 모두 피해를 경험했으며 36.7%는 아동일 때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아동일 때 학대 경험은 성인일 때 폭력 경험과 맞물려 있으며 이는 다시 현재 가정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부의 문제이고 보복폭행이나 가정파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신고를 해도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 노인 등 약자들로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더 큰 상처가 있어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임시숙소 및 치료비, 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 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고 있으며, 신변 보호 요청 시 스마트워치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각종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만들었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