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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의 “절대반지”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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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의 “절대반지”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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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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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강원 춘천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OO 검사장 사의 표명’ 최근 검찰 고위간부 13명 용퇴했다는 기사를 여러 날에 걸쳐 지속적으로 접하였다.

어느 행정기관의 고위직 공무원이 사퇴를 표명할 때마다 이렇게 속보 형식으로 보도해 주었던가. 검찰 조직의 “힘-절대반지”로 보인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기록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前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의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직접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현행 피의자신문제도와 그 결과물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능력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헌법재판소도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청구인은 사법부의 판사로 근무했었다.

국가권력기관들이 서로의 행동을 제약하며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게   하는 통치 원리, 즉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형사사법제도에서도 당연하게 마련되었어야 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반지 원정대는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이 아닌가!!

지난 30(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검찰개혁 인식조사에 의하면 수사권 조정에는 83.9%의 응답자가, 공수처 설치에는 93%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민이 보내는 신호에 이젠 유권자를 대표하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2019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형사사법제도를 오늘도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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