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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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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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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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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훈 전남 고흥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우리 헌법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과거 폭력 시위가 빈발하였으나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집회 시위 문화도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행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확성기 소음을 유발하여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회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건설현장의 집회를 보면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면서 건설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기 위해 민주노총 소속에서 먼저 집회를 개최한 후 다시 한국노총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건설현장 주거지역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과연 건설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만 있으며, 위 두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다면 두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위 단체에서 고민을 해야 하나 자신의 소속 단체 조합원만 고용하라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이익집단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다.

또한, 이러한 집회는 대부분 실제 집회는 개최하지 않고 확성기만을 이용하여 노동가 등을 방출함으로 주변에 소음피해를 주고 이에 따라 민원을 의도적으로 발생하여 건설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집회 당사자들은 집시법 상 소음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차량에 확성기를 장착 이동하면서 확성기를 틀어 소음 측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도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여론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면 그 요구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집회 주최자들은 국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요구를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등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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