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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을 위한 시대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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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을 위한 시대적 요청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9.11.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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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 강원지방경찰청 보안과 경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지금도 일제강점기의 모습 그대로이다.

살펴보면 1912년 조선형사령 제5조 ①항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 ②항은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따라야 한다. 현재의 형사소송법 제196조 ①항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항은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제정되어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검찰의 본래적 기능인 기소권에 더하여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검사 지배형 구조를 수사단계와 기소단계의 권한으로 분산하여 양 기관을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다.

수사에서 기소에 이르기까지 검사가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현재의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하고자 지난해 6월 정부합의안이 발표되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 2019년 4월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한 것이다.

물론 경찰의 수사진행 중, 송치 후 사건은 검사에 의한 제도적 통제방안과 경찰의 인권보호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 10. 21은 제74주년 경찰의 날이었다.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이 되고자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와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언제나 국민의 경찰임을 잊지 않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인 만큼 반드시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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