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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수사구조개혁,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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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수사구조개혁,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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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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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증표 강원 속초경찰서 보안과 외사계장, 경위

과거에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시기가 있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격언처럼 권력의 독점은 권한남용, 부정부패, 인권침해 등 폐해를 낳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그 기능을 분리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 권력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고 서로 견제해야만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사법제도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수사, 기소, 재판 모두를 하던 소위 ‘사또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오랜 권력 분립의 역사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수사, 기소, 재판으로 기능을 나누고, 이를 경찰, 검찰, 법원에 분산시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기소기관인 검찰이 수사까지 장악함으로써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권한이 집중된 수사구조는 우리사회 전반에 수많은 폐단을 남기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수사구조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됐다. 조선총독부를 정점으로 조선을 지배했던 그들에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적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이 아니라 식민지 수탈과 탄압이었다.

광복 이후 식민지 형사사법제도는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어졌다. 민주주의 성장과 함께 사법제도도 차츰 발전했지만 검찰에게 권한이 집중된 근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남아 끊임없이 폐단을 낳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제도 속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모든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사사법제도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다.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업무에 전념시켜 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수사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검사가 독점하는 영장청구제도의 개선이다. 해방 이후 1961년까지는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었지만 군사정변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검사만이 청구하도록 헌법에 규정하면서 검사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개헌과 법 개정을 통해 예전처럼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심사하여 발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경찰개혁이다. 2017년 6월 경찰청은 외부전문가 19명으로 구성한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가 6개월간 논의 끝에 발표한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세 가지 분야의 개혁 권고안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자 나침반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가 독점한 영장청구제도 개선, 그리고 경찰개혁, 이 세 가지가 형사사법제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핵심 요체이며, 권한은 나누고 인권은 배가 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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