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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월 11일은 보행자 안전을 실천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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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월 11일은 보행자 안전을 실천하는 날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9.11.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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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강원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매년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이다.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에 대한 국민적 의식수준을 높이고자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하게 하는 11월 11일을 보행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해 오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보행 중 사고로, 특히 피해가 65세 이상 고령자에 집중되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모두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을 제안한다. 먼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보행자를 보면 브레이크를 밟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지는 물론이고 서행도 힘든 현실이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고도 정지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횡단보도 사고는 보험가입이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안전속도 준수가 필수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보행자가 시속 60km 차량과 충돌시 중상가능성은 92.6%로 매우 높은 반면, 50km는 72.7%, 30km는 15.4%로 크게 감소하였다. 보행자 이동이 많은 도심부는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속도만 줄여도 사망은 중상으로, 중상은 경상으로 피해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끝으로 보행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여, 양 방향을 확인하고, 걷기 시작하는 방어보행 3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는 밝은색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면 예방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경찰도 보행자 보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어르신이 많이 통행하는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을 연장하고,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경로당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11월 11일에는 지인들과 막대과자를 주고받으며 마음의 정을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습관을 되돌아보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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