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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구조개혁을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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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구조개혁을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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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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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수 강원 삼척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역사적으로 검찰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됐다.

1912년 조선형사령은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제정했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 일제강점기 조항들이 잔존하고 있어 이러한 검찰중심의 형사사법제도에는 형사사법권한이 검찰에 집중돼 견제와 균형의 원칙 실현이 불가능하다.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은 수사, 기소, 재판이 분리돼 각 단계마다 적정절차에 따라 선행 절차의 불법과 과오를 걸러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매개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체화되어 절차별 과오를 걸러낼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민주적 형사법 체계를 향한 첫 걸음이다. 경찰과 검찰이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탈피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검사의 무제한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보안수사 요구권 등 통제장치로 대체해야한다. 또한 경찰의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로 규정해 혐의 없는 사건은 경찰이 1차 종결하고 검사의 광범위한 직접수사를 축소, 기소권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겠다.

이렇게 수사구조개혁이 된다면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검사는 기소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어 최종적으로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관계로 설정, 수사와 기소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사법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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