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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견제와 균형…수사구조개혁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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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견제와 균형…수사구조개혁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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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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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돈 강원 강릉경찰서 정보계장 경감

대한민국은 과거 일제 강점기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으로 광복을 맞이 했고 6.25 전쟁, 경제 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 민주화 운동, 88서울 올림픽, IMF 등 현대사 격동기를 거치면서 온 국민의 단합으로 전 세계 무역규모 7위, 경제규모 12위, 국가경쟁력 13위, 1인당 GNP 3만 달러 등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과거 자유와 민주주의가 억압받던 시절을 벗어나 민주화 운동을 시발점으로 광장거리 문화 등 국민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성숙된 시민 의식이 빛나고 있다.

최근 서초동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던 분위기가 조국 前 법무장관 갑작스런 사퇴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론분열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검찰개혁과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대의적 명분에 대해서는 시대적 요청이라는 분위기에 공감하고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영미식 수사와 소추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무산된 이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2011.6.30. 진통 끝에 경찰 수사개시 진행권만 인정하는 형소법이 일부 개정되었을 뿐 아직까지 견제 받지 않는 과도한 검찰 권한 집중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의 명분에서 벗어나 있다.

이미 경찰에서는 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과거진상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경찰권한 비대화 지적 우려에 자치경찰, 정보경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법무부와 대검에서도 검찰개혁 필요성 국민 분위기에 속전속결로 경쟁하듯 특수부, 피의자 포토라인,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개혁 당위성에 대한 경찰, 검찰, 국민들 인식이 확산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 혜택은 국민에게” 이것은 수사구조개혁의 명확한 대전제이다. 현재 검찰 지배적 수사구조와 무소불위의 권한을 탈피해 상호 견제와 협력, 국민 인권 지향적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은 모든 사법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 수사구조 개혁 완성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수사권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곧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본격 진행될 예정으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대의 민주주의 시발점인 국회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보다 진전되고 개혁적인 법안 마련을 기대한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 주체 당사자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 권한과 책임을 위해 만반의 준비와 끊임없는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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