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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수사권 조정 이후「경찰 비대화 우려」는 기우(杞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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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수사권 조정 이후「경찰 비대화 우려」는 기우(杞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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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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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삼 강원지방경찰청 정보과

2017년 4월 여야 5당 대선후보들은 수사권 조정을 대선공약으로 선정하였으며, 새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검찰개혁을 지정하고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여 지난해 6월 경·검의 의견 수렴과 행안부·법무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부합의문이 발표됐다.

일련의 과정을 거친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세대별 구분 없이 모든 국민과 언론의 관심 속에 금년 4월 20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어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면 경찰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의 염려가 있다는 일부 우려는 괜한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진행 중, 송치 후, 불 송치 후, 영장  관련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기록에 대해 송치 사건 보완 수사 요구, 사건기록등본 송부 요구,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재수사 요청권, 기소권 행사에 의한 통제 등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통제방안이 있다.

더 나아가 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통제장치로 사건관계인에게 불송치사실 통보와 이의신청 시 검찰에 사건 송치가 있으며, 불송치 사건의 검사 송부 및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

신속처리법안은 경찰 수사를 받는 연평균 160만명의 피의자 중 약 30%인 55만명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혐의없음’에 한해 경찰수사 단계에서 1차적 종결을 하여 피의자 신분을 벗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과 검찰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피의자 소환이 줄어서 국민 불편과 경제손실이 감소되는 혜택을 국민이 받는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께! 이것이 바로 수사구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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