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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최대 어족자원 대게자원보호 한시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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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최대 어족자원 대게자원보호 한시가 급하다
  • 김원주 지방부 부장 경북 영덕담당
  • 승인 2016.10.1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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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의 최대어족자원인 대게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조업을 앞두고 기선저인망 등의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무분별한 남획으로 씨가 말라가고 있다.
정부의 수산정책방향은 수산자원보호에 최우선해야 한다는 어업인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변함이 없지만 정부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들은 사고의 전환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바다환경이 날로 황폐해가고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수산정책 입안자들의 관심만 있다면 어류가 산란, 서식, 성장하는 과정과 성어가 되어 포획하는 시기까지는 어족자원의 관리와 보호정책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
지구상 전 인류의 기호식품이며 고부가 수산물인 동해안의 대게자원은 국가의 엄청난 자원이요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할 자산임에 틀림없다.
동해안의 대게잡이 어업인들은 경북 영덕과 울진 후포앞바다의 왕돌짬을 어업근거지로 삼아 수년간 영세한 소형어선(5톤내외)으로 대게자망어업에 의존하며 포획기간은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말까지 조업기간을 준수하며 어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대게자원 보호관리에 앞장서 왔다.
이는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심400m이내는 조업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마구잡이식 트롤선이나 기선저인망 등이 이를 위반하며 포획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야간을 이용해 법을 위반하면서 조업금지구역에 마구잡이식 투망을 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불법어로행위는 신출귀몰 할 정도다. 투망위치표시인 부이도 물속에 내리고 낮에는 감시선의 눈을 속이고 있다가 야간(밤9시부터 10시쯤)에 GPS(위성항법장치)로 투망장소를 확인 그물을 인양하는데 어선1척당 대게암컷(일명빵게)을 5000마리 이상 포획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
이런 행위가 계속되어 대게자원은 해마다 30%이상 감소되어 대게자원은 멸종위기에 직면해있고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대게잡이 어업인들은 시름의날 을 보내며 이제는 생활고를 걱정해야할 지경에 이르고있다.
대게잡이를 생계의 유일한수단으로 삼고 살아온 어민들은 앞으로 2~3년이면 대게잡이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어촌을 떠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3~4년 전부터 대게잡이 어민들은 우리의 자원과 삶의 터전은 우리가 지킨다며 경북도와 군청에 수차례 건의를 하여 자체 민간감시선의 유류비를 지원받아 불법어로행위 감시에 나서고 있지만 사법권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대게암컷을 포획, 소지, 운반, 판매, 보관행위를 직접 적발하지 못하면 검거 할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포획행위를 적발해도 포획한 암컷를 바다로 버려버리면 그만이고 육지로 운반해온 것을 적발해도 이미 폐사한 상태라 자원손실은 이미 발생한 뒤다.
학자들의 논문 발표에 의하면 대게암컷한마리가 5만에서 10만 마리를 번식한다고 한다. 최소 5만 마리가 번식을 한다고 추산해보면 포획가능한체장 9㎝되려면 8년이 걸리는데 시가로 1만원을 환산해보면 암컷대게 한마리는 5억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16년 포항해양경찰서 산하 5개 시군에서 검거된 대게암컷은 10만마리나 된다고 하니 10만×5만마리×1만원으로 환산하면 5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자원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검거되지 못한 량이 어민들 추산으로는 5배에 이른다니 우리나라 일년 예산이 380조정도로 계산해본다면 엄청난 자원이 손실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수산당국자들이 국가자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손실되고 있는 현실을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아쉽다. 지금이라도 동해안 전 해역 수심 400m이내 지역연안에는 트롤이나 통발어업을 금지하고 사법권이 있는 공무원이나 해경들이 승선한 어업지도선을 상시 순시토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암컷대게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의 징벌이 보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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