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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표류 강사제도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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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표류 강사제도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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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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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가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이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되, 임용 기간에는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대학 교원을 교수와 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는데 개선안은 여기에 강사를 추가해 시간강사에게도 법적 교원 지위를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학연금법 적용 시에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시간강사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출산휴가나 파견, 징계 등 불가피한 예외 사유는 법에 명시해 적용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한 번 강사가 되면 퇴직하지 않고 재임용 심사를 통해 3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보완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당연퇴직) 정하고 있는데 논란이 됐던 이 조항은 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임용 기간에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 이른바 '비전임 교원'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매주 9시간까지(겸임·초빙교원은 12시간)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보장 외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눈에 띈다. 강사에게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이 개선안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개선안 시행을 위한 신속한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2010년 한 대학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이후 시간강사의 불안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가 문제로 떠올랐다. 2011년 일명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됐다.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대학들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강사 수를 줄여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3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시간강사법'은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으로 시행이 4차례 유예됐다. 실제 '시간강사법'이 만들어지고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시간강사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번 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7년째 표류 중인 강사제도가 제대로 개선되어 자리를 잡기를 기대한다. 대학교육에서 시간강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제대로 된 강사제도를 정착시켜야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강의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번 협의회가 제시한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학에서 감당해야 할 재정적인 부담이다. '시간강사법'이 수차례 유예된 것도 결국 재정압박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형편이 좋지 않은 대학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시간강사법' 유예 이후 의견 대립을 보여왔던 대학 측과 강사 측 대표가 처음으로 합의해서 내놓은 것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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