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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 제외시 공수처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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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 제외시 공수처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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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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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와 관련,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받지 않는다"며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검찰 개혁만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자'들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도려내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공수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상상해보라"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해온 공수처 신설이 야당의 완강한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입법을 바라는 조 수석의 간절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조 수석은 답변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염려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히 논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못 이룬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이 있어 공수처는 옥상옥'이란 논리로 관련 입법에 반대하는 현실을 염두에 둔 발언들이다. 조 수석이 '수사대상에서 제외 가능'이라고 언급한 선출직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직군은 사실상 국회의원이라고 봐야 한다. 공수처 신설이 20년 넘게 국회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는 데는 여야를 떠나 모두 수사대상에서 빠지고 싶어하는 의원들의 속내가 반영돼 있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수사대상에서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다면 공수처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 다짐과도 어긋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 약속했다. 역대 검찰이 실세 국회의원들의 비리 앞에서는 좌고우면한 사례가 흔하다는 점에서 의원들을 수사 못 하는 공수처는 존재 의미가 작아질 것이 자명하다. 행여 국회가 지난 2015년 김영란법 제정 때 의원들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처럼 '힘없는 공수처'를 만드는 데 다시 나선다면 국민적 분노를 촉발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 신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공수처 신설을 바란다는 사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는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설득 작업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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